재판 이송 소송 이부신청서 양식

 같은 법원에서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청구 원인으로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고 있을 때 사건을 옮겨 함께 재판하기 위해 이부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제출하는 신청서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 다른 법원 재판부 이부 이송신청 방법 서류 양식 소송이부신청 사건 2022가합0000 손해배상(기)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소송이부신청합니다. 신청취지 본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민사17부로 이부한다. 신청이유 1. 위 사건의 관련사건인 귀 원 2022가합000호(원고 000, 피고 000)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은 귀 원 민사0부에 계류 중에 있으며, 이 사건은 2022가합0000호 사건과 청구원인이 동일하므로 민사0부로 이부하여 병합 심리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지역 재판 진행 변호사 직접 상담 서면 작성 법률사무소 첨부서류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통 2023. 0. 0. 원고 000 (인) 개인회생 빚독촉 중지 금지명령 신청 효과 대구지방법원 귀중 이상 같은 법원에 진행 중에 동일한 청구원인을 가진 사건을 이부신청하는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송비용 자동 계산 바로 가기

법률상 이혼신고 접수기관은 어디인가?

이혼을 결심한 이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행정절차는 '이혼신고'입니다. 그런데 막상 신고를 하려다 보면 “동사무소에서 이혼신고가 가능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주민센터(구 동사무소)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 일상적인 민원업무의 관문이지만, 이혼신고와 같이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도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혼신고는 동사무소에서 가능할까?

현행 법령과 실무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동사무소’에서의 이혼신고는 법적, 행정적으로 반드시 가능한 것이 아니며, 법률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은 이혼신고의 접수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신고는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특별시·광역시 포함), 구(자치구 포함), 읍 또는 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즉, 법적으로는 이혼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기관이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로 한정되어 있으며, ‘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동사무소’는 과거의 행정 명칭으로, 현재는 대부분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불립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읍·면과는 달리 독립된 행정기관이 아니며,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하부 조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실무적으로는 가능한가?

혼인을 신고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대부분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른 가족관계 관련 신고는 가능하면서, 왜 이혼신고만큼은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혼이 단순한 민원 처리가 아닌 법률행위의 완료이자, 가족관계법상 지위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은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독립 행정기관인 ‘시·구·읍·면의 장’에게만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일부 자치구에서는 구청장이 동 주민센터에 일부 신고 접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지자체 내부의 행정편의적 조치에 불과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절차는 아닙니다.


실제로 다들 어디에서 이혼신고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국민은 혼인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와 마찬가지로 이혼신고도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리라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적으로 동 주민센터는 이혼신고의 접수기관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구청, 시청, 읍·면사무소에 방문해야 이혼신고가 접수되고, 동 주민센터에서는 단순히 안내 역할만 수행하거나 신고를 받아 구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도 이혼신고의 법적 효력 발생일은 ‘접수기관인 구청에 도달한 날’이므로, 법률상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됩니다.


구분법률상 가능 여부실무상 실제 접수 가능 여부
동사무소(주민센터)불가능원칙적으로 불가, 일부 안내 또는 수령 후 이관 가능
시청·구청가능정식 접수 가능
읍·면사무소가능정식 접수 가능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 이혼신고는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령상 명확히 정해진 접수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구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동주민센터가 서류를 일시적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관할 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신고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 구청에 이혼신고 접수될까?



이혼이라는 중대한 절차에서 행정적 실수로 효력 발생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고 장소를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된 서류를 갖추어 법정 접수기관에 방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