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원에서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청구 원인으로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고 있을 때 사건을 옮겨 함께 재판하기 위해 이부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제출하는 신청서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 다른 법원 재판부 이부 이송신청 방법 서류 양식 소송이부신청 사건 2022가합0000 손해배상(기)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소송이부신청합니다. 신청취지 본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민사17부로 이부한다. 신청이유 1. 위 사건의 관련사건인 귀 원 2022가합000호(원고 000, 피고 000)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은 귀 원 민사0부에 계류 중에 있으며, 이 사건은 2022가합0000호 사건과 청구원인이 동일하므로 민사0부로 이부하여 병합 심리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지역 재판 진행 변호사 직접 상담 서면 작성 법률사무소 첨부서류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통 2023. 0. 0. 원고 000 (인) 개인회생 빚독촉 중지 금지명령 신청 효과 대구지방법원 귀중 이상 같은 법원에 진행 중에 동일한 청구원인을 가진 사건을 이부신청하는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송비용 자동 계산 바로 가기
다른 구청에 이혼신고 접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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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이나 조정으로 이혼 판결을 받았거나 협의이혼으로 구청에 신고해야 할 때 다른 지역에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알아보면 이혼신고는 등록기준지(본적)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 있는 구청이나 시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다른 지역 구청 시청에 이혼신고 접수 가능할까
일단 이혼신고를 구청이나 시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하는 것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바로 현재지라고 표현입니다.
국어사건을 살펴보면 현재지는 '당사자가 일정한 기준 시점에 위치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혼인신고의 경우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현재지 모두 가능하여 원하는 곳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현재지를 알아보아야겠습니다.
보통 주소지라는 말은 흔히 쓰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것입니다.
전입하여 살고 있는 것을 주소지라고 하니, 이와 조금 상황이 달라 일정기간 머물러 있는 곳이 거소지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지는 거소지보다 더 잠시 머물거나 있는 곳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혼신고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재지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됩니다.
예를 들어 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혼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있다가 서울에 잠시 여행을 가서 숙박시설에 머물러 있다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면 그곳 구청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됩니다.
참고로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나 조정을 통해 판결이 확정된 이후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의 과태료가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