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구청에 이혼신고 접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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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이나 조정으로 이혼 판결을 받았거나 협의이혼으로 구청에 신고해야 할 때 다른 지역에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알아보면 이혼신고는 등록기준지(본적)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 있는 구청이나 시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다른 지역 구청 시청에 이혼신고 접수 가능할까
일단 이혼신고를 구청이나 시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하는 것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바로 현재지라고 표현입니다.
국어사건을 살펴보면 현재지는 '당사자가 일정한 기준 시점에 위치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혼인신고의 경우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현재지 모두 가능하여 원하는 곳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현재지를 알아보아야겠습니다.
보통 주소지라는 말은 흔히 쓰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것입니다.
전입하여 살고 있는 것을 주소지라고 하니, 이와 조금 상황이 달라 일정기간 머물러 있는 곳이 거소지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지는 거소지보다 더 잠시 머물거나 있는 곳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혼신고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재지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됩니다.
예를 들어 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혼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있다가 서울에 잠시 여행을 가서 숙박시설에 머물러 있다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면 그곳 구청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됩니다.
참고로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나 조정을 통해 판결이 확정된 이후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의 과태료가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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